2021-08-31 / The Sydney Morning Herald / Eryk Bag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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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s video game crackdown only possible with no privacy
Only China could enforce a scheme to limit children’s video game time to three one-hour sessions across the weekend.
중국 청소년의 게임 단속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2019년, 밤10-오전8시 청소년의 게임 실행을 금지하는 사이버통금령 시행
- 부모의 신분증 및 기기를 도용하여 해당 통금령이 무용해짐
- 중국 국가언론출판국(National Press and Publication Administration)은 새로운 게임 단속 발표
- 금,토,일 및 공유일에 하루 1시간씩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
- 게임회사는 미 허용시간 청소년의 게임실행을 막아야 하며,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 할 의무를 가짐
- 지난 4월 텐센트는 규제 도구를 발표 : 오후 10 – 오전 8시에 사이버 통금이 위반되면, 얼굴 인식을 진행하는 ‘심야순찰’ 도구를 규제기관에 제공함
- ‘심야순찰’ 도구가 개정된 단속방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