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페이스북, 동의 없이 얼굴인식 정보 수집…개인정보위 “과징금 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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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투데이신문 /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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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2020년 11월 부과받은 67억 원의 과징금에 이어 또다시 벌금을 물게 되어, 총 131억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처분을 받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6개의 법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외에도 넷플릭스와 구글이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요. 모두 개인정보 수집 법규에 대한 위반 사항이 공통적입니다.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제재가 내려지고 있어, 그동안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던 글로벌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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