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전처 정보 몰래 빼내 양육비 소송에 이용한 공무원…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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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오마이뉴스 /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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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본인의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강릉시의 현직 공무원이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앞두고 이혼한 전 부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릉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 부인의 개인정보 열람 기록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전 부인의 기록을 하루에 30차례 이상 열람할 동안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하고 열람에 제한을 두는 등의 관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초, 강릉시장이 관내 이·통장의 개인정보를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어 강릉시청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교육과, 보다 엄격한 관리 시스템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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