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 천지일보 / 손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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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확산을 추진하고자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규제혁신 추진과제 16개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개인정보위원회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고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졌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의 지원과 역할이 확대되어 결합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ip. 가명정보 결합이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 과정을 거쳐 하나의 데이터로 생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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