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 이데일리 /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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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스캐터랩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사내 체계 재정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AI 개발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내 체계를 재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캐터랩은 지난 4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해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
이슈분석을 통해 ‘이루다’의 카카오톡 대화 무단이용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회사의 대응에 대한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은 지난 4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말하는 AI로 큰 주목을 받은 만큼 타격이 컸는데요. 새로운 AI 챗봇 개발에 앞서 6개월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합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발전하는데, 이 데이터 안에 담긴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가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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