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개인정보 DB에 ‘코로나 명부’ 붙여 판매한 업자…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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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아시아경제 / 송승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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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코로나 명부로 조작하여 판매한 업자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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