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 아시아경제 / 송승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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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DB에 ‘코로나 명부’ 붙여 판매한 업자…2심도 징역 3년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여 수백만건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경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800여만원의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