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 이투데이 / 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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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잇단 패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
지난 2016년 5월, 인터파크의 사내 전산망이 해킹되어 10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파크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또다시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개인정보 유출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지만 벌써 4번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보상 요구가 계속되는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아직도 무겁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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