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술 시켰더니 신분증, 휴대폰 촬영”… 배민, 과도한 ‘주류 성인인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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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뉴스핌 /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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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 어플 “배달의 민족”의 성인 인증 절차 방법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배달 기사가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성인 인증 절차와는 달라,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증 절차로 인해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주)코빗이 더 높은 보안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신분증과 얼굴 촬영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방법이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 맞는 것일지, 기업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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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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