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면 계정 해제 시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요구한 (주)코빗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코빗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수집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