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의욕 높여 주겠다” 전교생 성적 단톡방에 올린 교사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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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한국일보 /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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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2학년 전체 학생 성적을 자신이 담당한 반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례 외에도 학교에서는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개인의 민감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일들이 만연합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교사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는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 및 관리·감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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