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신협, 1만6300명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 “피해 확인시 구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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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 뉴데일리경제 / 이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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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의 단위신협 내 업무용 파일 이동 과정에서 1만 63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업무용 파일이 담긴 USB가 분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사고입니다.

신협은 2019년 1월의 유출사고를 2020년 7월에서야 인지하고, 이 사실을 2021년 6월에서야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유출 사실을 인지한지 1년이 지나서야 고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가 발생하였다해도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인과 관계를 따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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