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당근마켓 ‘타 지역 거래’ 수요 늘자… 개인정보 도용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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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 조선일보 / 이은영,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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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8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대리인증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타 지역 인증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좁은 이용 반경을 넘어 타지역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용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커져가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면 당근마켓 플랫폼 차원의 안전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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