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7 / 조선일보 / 이은영,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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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타 지역 거래’ 수요 늘자… 개인정보 도용 범죄 급증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선규(24)씨는 지난 23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으로부터 자신이 사기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누군가 이씨의 당근마켓 계정을 이용해 가짜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고 입금액을 가로챈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계정을 도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타(他) 지역 거래’ 인증 대리인 A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