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 적발.. 경남은행, 과태료 3480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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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한국정경신문 /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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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상거래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 부실 관리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 분리 보관 및 파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보관, 파기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애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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