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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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s for the UK
Data protection: 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s for the UK
영국 EU GDPR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한 적정성 결정 (Adequacy Decision) 채택
- EU-UK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 Brexit 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시절 UK의 개인정보보호 법적 체제는 유지됨
- 만약 중요 보호장치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적절한 개입 예정
- 보호장치 변경시 Schrems II 경우와 같이 EU 시민의 직접적인 이의 제기(민사소송 등을 통한)가 있을 수 있음
- 적정성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 포함
-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갱신 결정시, 적정성 채택절차가 다시 시작됨
- (Should the Commission decide to renew the adequacy finding, the adoption process would start again.)
- 영국 입국 통제 목적의 개인정보 전송은 적정성 결정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UK 법의 상황에 따라 재평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