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중국 안보 위해 개인정보 빼가는 게임인데.. 6개월 넘게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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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 전자신문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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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중국 게임사의 게임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되어 유통되는 게임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국가정보법과 반테러법을 따라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용자의 정보를 국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법 상으로는 이러한 게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의 예방책은 사용자가 게임 설치 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동의하는 방법뿐입니다. 게임 외에도 여러 분야의 중국 앱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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