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셀피’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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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이투데이 /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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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휴면 계정 해지 정책을 놓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했는가의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코빗이 회원가입 시 요구하지 않았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였기에 과태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암호화폐 거래소 5개사에게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계속하여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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