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폭스바겐 美지사 보안관리 소홀로 고객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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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조선비즈 / 박소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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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북미 고객 3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구매내역, 리스내역, 질문사항,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거래처의 보안 소홀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폭스바겐 또한 위탁 관리를 맡긴 후에도 위탁사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교육 및 감독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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