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개인정보 손배책임보험 가입 기준 높인다…과태료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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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연합뉴스 / 권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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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이 기존 온라인 사업자에 국한되던 것에서 오프라인 사업자까지로 확대되며, 대신 가입 기준이 상향되고 면제 대상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와 기업 손해배상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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