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개보법 2차 개정안, 총 매출 3%까지 과징금… 기업 vs 시민단체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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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머니에스 /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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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과징금 조항을 두고 기업들과 시민단체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 시 위반행위 ‘관련 매출’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강화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부과대상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되기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은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과한 규제라며 반대의 입장을, 시민단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타당한 정책이자 오히려 규제 정도를 늘려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2차 개정안 내용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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