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열화상 체온 측정기에 찍힌 내 얼굴·음성 새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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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 한겨레 /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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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 중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측정 대상자의 얼굴과 음성 정보를 수집하여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원격 조종을 통해 CCTV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합니다.

해당 제품을 제외한 국내산 제품도 핵심 부품은 동일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굴과 음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 없는 정보 저장과 이전 또한 금지 행위입니다.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따르면 책임 소재는 설치·운용자에 있기에, 체온측정기를 사용하는 기업 및 관리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칙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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