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고법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각 7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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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뉴스핌 / 이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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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국민·롯데·농협 3사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항소를 취하한 것과는 달리, 롯데카드는 항소를 지속하였는데요. 회사의 잘못이 아닌 직원 개인으로 인한 유출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제대로 된 정보 보호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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