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이찬호 전 창원시의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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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더팩트 / 강보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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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찬호 전 창원사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찬호 전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서를 자신의 가족 단체톡방에 누설한 것으로 인하여 해당 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는 지위를 이용한 정보 열람이 쉬울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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