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 매일노동뉴스 /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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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공개는 “인권침해”
공익적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 B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C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B구청이 본인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B구청은 “출입기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다”며 “격리지침 준수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해당 영상이 감염병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