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공익적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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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매일노동뉴스 /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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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밀접 접촉자이던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정보 제공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 고발을 위해 수집된 정보이므로,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공익적 언론 보도보다 앞서는 개인의 기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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