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어린이집 CCTV’ 모자이크 없이 확인한다…열람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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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 파이낸셜뉴스 /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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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 확인 등을 위해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간의 대립이 존재해왔는데요, 피해 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영유아나 직원은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해결되고 아동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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