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 조선일보 /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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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데이터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맞춤형 광고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활동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이에 동의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 페이스북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했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대상이 일반 기업으로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독점 :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검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올리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