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중수부·특수통’ 출신 변호사, 수사 때 얻은 개인정보 유출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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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머니투데이 / 이태성,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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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과거 검찰 시절 얻은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루는만큼 보안에 엄격해야 할 법조인으로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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