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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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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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에 앞서, 관련 내용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기존 과징금 기준인 가명정보 처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금의 3%에서 전체 매출금의 3%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되어,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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