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4 / 헤럴드경제 /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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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소송 패소.. 1인당 1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희근 부장 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337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 확정 시 인터파크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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