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4 / 이데일리 /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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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삭제까지 의무화?…거꾸로 가는 개인정보법 개정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명정보(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다.가명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료인 ‘데이터’ 사용…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명정보 파기 의무화 조항에 대해 관련 업계와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Tip.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