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적도 없는데 광고 메시지가 왔어요! – 삼성카드 고객정보 무단 이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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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정보 무단 이용 삼성카드 제재

소비자들은 이미 익숙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광고 메시지 수신 알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문득 살펴보면 어느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에 광고 메시지가 한가득이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확인하는 문서들. 꼼꼼히 읽어볼 엄두도 나지 않는 그 기나긴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재빠르게 넘기기 위해서 무심코 동의에 체크하는 순간, 소비자들도 내심 알고 있다. 아, 또 광고 알림이 늘어나겠구나. 혹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여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된 체크박스에 “모두 동의”하기를 거부하고 필수 선택사항에만 체크한다. 아, 이렇게 하면 광고 메시지가 좀 덜 오겠지? 그러나 또 띠링, 어김없이 광고 메시지가 수신된다. 어라? 이 서비스에서 내가 광고 메시지를 받겠다고 했던가?

긴가민가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서 어떤 사항에 동의하고, 어떤 사항에는 동의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일은 너무나 번거롭다. 특히나 가입한 지 최소 3년이 지나 언제 가입했는지도 가물가물한 서비스라면 동의 사항을 기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내 메시지함은 광고로 가득 찬다. 이상하다. 분명히 광고 메시지는 거부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당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다. 지난 4월 2일, 금융감독원이 마케팅 이용 목적과 권유 방법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카드는 1)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하였으며, 2) 마케팅 이용 동의는 받았으나 해당 마케팅 수단(문자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이 적발되어 제재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법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0조의 각 호마다 기준이 다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기업 입장에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유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의 대가로 현금성 쿠폰을 뿌리거나 경품 추천 등을 이유로 동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메시지가 발신된 것은 분명한 기업의 잘못이다.

기업은 1) 소비자의 광고 메시지 수신 및 수신 수단(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2) 마케팅 목적의 정보 사용을 동의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3) 소비자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 내역 및 동의 유지 여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업의 마케팅 정보는 소비자에게 때로 현명한 소비를 돕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광고에 상시 노출되거나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케팅 정보를 보내는 기업’에 대한 경험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기업 마케팅 행위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 정보 활용을 위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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